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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재포장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(유기·무항생제 축산물을 포함함)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포장하거나
세척·절단 등 단순 처리하여 포장하는 사업자를 말하며, 재포장
취급자는 그 취급과정에 대해 인증받아야 합니다.
☆ 재포장 취급자 주요업체 유형 ☆
채소류 등 농산물을 소분포장 하는 업체(소포장센터, 산지유통센터),
벼를 매입하여 도정·판매하는 업체(RPC, 도정공장), 식육을
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체, 우유를 생산하는 유가공업체,
계란을 수집하여 포장 판매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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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재포장 취급자에 대한 인증은 2007년에 도입되어 그 동안은 취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아왔으나, 비 인증품의 혼입을 방지하고
인증품의 투명한 유통관리를 위해「친환경농업육성법」을 개정하여 2013년
6월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☆ 관련근거 ☆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유기식품등
표시 등), 같은 법 제36조(무농약농산물등의 표시기준 등) 제62조
제1항(과태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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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2013년 6월2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취급자는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여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과태료(최고
500만원)를 부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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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재포장 취급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구비서류(인증품 취급 계획서, 농산물의 입·출고 내역을 기록한 경영관련 자료,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
적은 도면 등)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.
-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재포장 작업장에 대한 현장심사를
실시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게 됩니다.
● 인증기관의 인증심사 및 심사결과 판정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며,
현재 법정처리 기간은 2개월이고 실제 처리기간은 인증 기관의 신청서
접수현황, 신청인의 구비요건 충족정도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
수 있습니다.
☆ 신청서 서식과 인증기관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,
농식품인증제도 코너)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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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재포장 취급자는 법령에서 규정한 재포장과정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산물의 입고 및 출고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
- 농산물작업장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
하고, 축산물 작업장은 HACCP를 적용하는 작업장이 이어야 함
(다만, 식육판매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 등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
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을 적용 함)
-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,
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됨
- 원료농산물의 수송, 저장 등 취급과정에서 비인증품과 구분하여
관리하여야 하며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- 인증품에는 롯트번호,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를 표시하여야
함
☆ 인증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,
농식품인증제도 코너)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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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포장된 인증품을 단순히 진열·판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- 포장작업을 하지 않는 백화점, 할인매장, 전문매장 등의 진열·판매대는
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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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상추류 등 인증품을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.
다만, 작업실에서 사전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
합니다.
포장하지 않고 판매(인증대상 아님) 작업장에서 포장하여 판매(인증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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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생산과 유통을 병행하는 농업인(영농조합법인)이 자신이 생산하여 인증 받은 농산물 외에 다른 농업인이 생산한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
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작목반 등 단체 명의로 인증 받은 생산자가 같은 인증번호의
농산물을 공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 대상에
해당되지 않습니다.
☆ 적용사례 ☆
* A 영농조합법인(생산자 인증)이 B 인증농가의 인증품을 포장하는
경우
⇒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
* A 영농조합법인(생산자 인증)이 소속농가(같은 인증번호)의
인증품을 공동으로 포장하여 표시하는 경우 ⇒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에
해당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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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무, 배추 등을 산물상태로 구매하여 포장작업을 거친 경우(세척, 절단 등 단순처리 하여 포장한 경우를 포함함)에는 그 취급과정이 인증 기준에
적합하여야 하므로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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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인증품인 식육을 세절(細切)하여 용기에 포장한 후 인증표시하여 진열·판매하는 경우는 인증대상이나,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세절한 식육을 포장하지
않고 진열·판매하는 경우는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포장하여 진열·판매 (인증대상) 포장하여 않고 진열·판매 (인증대상
아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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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생산자(취급자)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농산물을 수확(매입)하여 도정, 단순처리, 포장 등의 재포장 작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(판매하는
경우는 해당되지 않음)에는‘인증품 생산(취급) 계획서’에 포장작업
등 위탁하는 내용과 위탁업체를 기재해야 하고, 인증기관은 생산자(취급자)에
대한 인증심사과정에서 위탁 업체를 포함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
심사해야 합니다.
- 이 경우 위탁작업장은 생산자 또는 취급자 인증서의 인증 부가
조건란에 기재됩니다.
☆ 적용사례 ☆
* A 생산자가 토마토를 수확하여 B 포장센터에 위탁포장한 후
인증품으로 판매 하는 경우 A 생산자의 인증과정에서 B 포장센터도
포함하여 심사(B 포장센터 재포장 취급자 인증 불필요)
* A 생산자가 B 포장센터에 토마토를 판매한 경우에는 B 포장센터는
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임
* A 취급자가 벼를 매입하여 B 도정공장에 위탁도정한 후 인증품으로
판매 하는 경우 A 취급자의 인증과정에서 B 도정공장도 포함하여
심사(B 도정공장은 재포장 취급자 인증 불필요)
* A 취급자가 B 도정공장에 벼를 판매한 경우에는 B 도정공장은
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임
● 또한, 위탁받은 업체도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생산자 또는 취급자가 인증 받은 취급자에게 취급과정을 위탁하는
경우 그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심사는 면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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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인증 받은 생산자가 자신의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것은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다만, 이 경우는 ‘인증품 생산계획서’에 판매장의 포장작업장을
기재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은 포장작업장에 대해 인증심사를 하고 인증서의
인증 부가조건란에 이 사항을 기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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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취급자 인증신청 시 취급 작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1건으로 신청하거나 개별사업장을 각각 1건으로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.
☆ 적용사례 ☆
* 식육포장처리업체가 본점에서 포장육을 생산하고 대형마트 수수료
코너에 입점하여 정육점을 운영하는 경우 정육점의
작업장 소재지까지 포함하여 취급자 인증을 받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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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별도 작업실을 갖추지 않고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대에서 즉석 정미기를 이용하여 현미를 5분도미나 7분도미 등으로 정미하여 인증 표시된 원료곡
포장재에 그대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대상에 해당되지
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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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수박 절단면을 단순히 랩으로 씌우는 것은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로 간주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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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롯트번호는 인증품의 이력추적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같은 조건 하에서 생산된 제품군(群)에 같은 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군과 구분할 수 있도록
취급업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.
● 롯트번호는 취급하는 품목 및 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
사용하게 되므로 그 사용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● 일반적으로 롯트번호는 품목, 생산자 인증번호, 입고일자,
포장일자, 출고일자, 작업장번호 등의 구성요소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
사용합니다.
- (사용예시 1) 01-113-130627 : (품목)-(생산자인증번호)-(입고일자)
- (사용예시 2) 01-130627 : (저장싸일로)-(도정일자)
- (사용예시 3) 쇠고기의 경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사용
가능
- (사용예시 4)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경우 농산물이력추적관리번호를
사용 가능
인증품의 표시사항
취급자 : *** 포장센터 품목 : 유기재배 딸기 생산지 :
안양시 포장장소 :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2
전화번호 : ***-****-**** 인증기관명 : *** 인증원
인증번호 : *-*-* 생산자 인증번호 : *-*-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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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취급자의 표시(예시)
※생산지는 원료농산물의 생산지를 기재 하고 생산자 인증번호는
원료농산물의 인증번호를 표시하며, 원료농산물의 입출고에 대한 이력
추적이 가능하도록 롯트번호 또는 바코드 등을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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